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①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개정 2013. 9. 17.>

②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③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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