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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9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80조 (자금중개회사 자산운용의 건전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자금중개 참가기관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82조 (업무 폐지ㆍ해산 인가)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83조 (보고의무)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84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85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심사기준)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85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78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8-79조 (자금중개업무의 인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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