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
- 1.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개정 2012. 11. 21.>
- 2. 종합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