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종합금융회사의 투자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제8-66조부터 제8-72조까지 및 제8-74조부터 제8-7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8-72조의2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8-74조 (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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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의 투자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제8-66조부터 제8-72조까지 및 제8-74조부터 제8-7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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