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1절 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34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9조제2항에 따른 증권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39조제2항제4호의 증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을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합산하여 투자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 1. 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다만, 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와 투자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중 적은 금액.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3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말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 2.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명의개서대행회사
- 5. 증권금융회사
- 6. 자금중개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10. 신용평가업자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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