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1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영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외화표시 채무증권(채무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4.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개정 2026. 3. 6.>
-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예금(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에 대한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6. 다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7. 외화표시 단기사채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41조제1항제2호 각목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집합투자기구(이하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③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외화표시 채무증권(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외국통화
- 2.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 3. 외화표시 통화안정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무증권
-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ㆍ외화 정기예금
- 나. 외화표시 채무증권
- 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라. 외화표시 단기사채
- 5. 외화표시 환매조건부매수
- 6.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개정 2026. 3. 6.>
-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에의 외화예치
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4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3. 제4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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