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영 제209조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 1.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ㆍ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 2.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에만 제외하며, 마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제외한다.
- 가. 부도 또는 소송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나.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 다.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경과한 (나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것이 없어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라. 영 제225조의2제2항 또는 제7-25조제6항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한 집합투자기구
- 마.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영 제209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3.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형투자기구의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2개 이하인 경우
- 5.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때 출자ㆍ납입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이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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