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이 제6-2조에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당해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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