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ㆍ상임대리인ㆍ전자등록기관ㆍ해외예탁기관ㆍ보관기관ㆍ금융기관 및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외국인의 증권 매매거래, 그 밖에 투자내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6-23조 (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 · 금융투자업규정 제6-25조 (위반시의 조치) →
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ㆍ상임대리인ㆍ전자등록기관ㆍ해외예탁기관ㆍ보관기관ㆍ금융기관 및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외국인의 증권 매매거래, 그 밖에 투자내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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