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11장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3. 7. 20.>
-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2.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20.>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 7. 20.>
④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23. 7. 20.>
←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 (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