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11장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166조의2
①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09. 7. 6.>
- 1. 별표 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 2. 별표 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 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 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한 경우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이 포함된 거래평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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