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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장외거래

제11장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 (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2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 (거래정보의 보고)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4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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