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11장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①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ㆍ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 2. 금융감독원
- 3. 한국은행
- 4. 금융위원회와 상호 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 금융감독기관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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