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06조
①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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