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0. 3. 30.>
-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20. 3. 30., 2026. 4. 28.>
-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개정 2020. 3. 30.>
-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이나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7. 5. 8.,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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