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Home

❯

자본시장법

❯

고시

❯

금융투자업규정

❯

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

13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5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등의 특례)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투자자예탁금이용료)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7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의3 (부실관련자 지급보류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의4 (투자자정보의 제공 및 관리)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별도예치금의 운용)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1조 (투자자예탁금의 예탁기관)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2조 (별도예치금의 인출)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3조 (별도예치금 관리에 관한 약정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의2 (투자자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Created with Quartz v5.0.0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