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3절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7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영 제7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21., 2013. 9. 17.>

  • 1.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기관결제참가자인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내역 등을 관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
  • 2.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개정 2018. 12. 6.>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매매거래 등의 통지와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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