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통지대상: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매매체결내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 2.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11조 (권리처리의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13조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