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 제4절 기록보관 및 유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62조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ㆍ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당해 투자자의 거래 기록물
- 2.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 3.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