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8장 업무보고서 등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제3-46조 및 제3-5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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