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8장 업무보고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사보고서
-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서<개정 2014. 12. 12.>
-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신설 2025. 6. 2.>
- 4. 해외점포의 제1호 및 제2호 서류. 다만, 현지법령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당해 국가의 회계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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