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6장 외환건전성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5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 금융투자업규정 제3-55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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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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