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6장 외환건전성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50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3-5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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