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335조의3
① 제3-15조제6호에 따른 옵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 1. 옵션포지션
- 2.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개정 2010. 12. 29.>
- 3. 그 밖에 옵션의 성격을 내재하는 금융상품
② 옵션위험액은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델타위험액은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에 합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 제3항에 따른 델타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옵션위험액 산정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 베가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값으로 다음 각 호의 수치를 이용할 수 있다.
- 1. 신용평가업자(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개정 2013. 9. 17.>
-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자체 모형에 의한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