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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

금융투자업규정 제3-15조 (시장위험액)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

제3-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주식위험액
  • 2. 금리위험액
  • 3. 외환위험액
  • 4.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 5. 일반상품위험액
  • 6. 옵션위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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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 제3-16조 (주식위험액 산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17조 (금리위험액의 산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18조 (외환위험액 산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19조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산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20조 (일반상품위험액 산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21조 (옵션위험액 산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62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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