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
① 제3-15조제5호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 1.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ㆍ날씨ㆍ물가지수ㆍ변동성지수ㆍ탄소배출권 등에 속하는 등에 속하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및 탄소배출권<개정 2023. 4. 26.>
- 2. 기초자산이 제1호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②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간편법 또는 만기사다리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12. 1. 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 3.>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4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3-19조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산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3-21조 (옵션위험액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