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110조
① 제3-15조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 1.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이하 이 장에서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제3-16조에 따른 주식위험액 산정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2. 1. 3.>
- 2.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②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