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2절 자산건전성

영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 및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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