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8-64조
①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여신거래처별로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신.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개정 2016. 2. 1.>
-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종합금융회사의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손실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업소 객장에 게시하고, 전자공시 또는 일간신문사(중앙일간신문 또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소재지 일간신문사를 말한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1.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ㆍ요구ㆍ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ㆍ사유 및 향후계획 등
-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거래처명, 금액, 사유,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다만, 여신거래처명은 여신거래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ㆍ경위ㆍ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 4.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및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부실여신 또는 거액손실 발생 보고서 및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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