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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63조, 제8-80조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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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17조 (부실금융기관 결정)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19조 (공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적용대상)
  • 금융투자업규정 제8-63조 (업무보고서 등 제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8-80조 (자금중개회사 자산운용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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