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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10월 26일2 min read

구분내용
법령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종류고시
발령2021-05-03 (2021-13호)
시행2021-05-10 (시행)
소관금융위원회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목차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1조 (목적)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3조 (설치)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4조 (구성)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6조 (회의)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8조 (요청절차)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9조 (처리절차)

9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6조 (회의)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8조 (요청절차)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9조 (처리절차)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1조 (목적)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3조 (설치)

                  • 2026년 10월 26일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4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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