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제8조제3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의 문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8조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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