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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1조 (목적)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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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난도상품심사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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