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금융투자협회’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2. ‘상품분류점검위원회’ 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관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에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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