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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JOBS Act(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새싹기업활성화법)는 2012년 활력을 잃고 자본시장에서 소외된 새싹/소형 비즈니스 활동을 의회가 활성화하려 한 방안이다. 원본 p.315

핵심 내용

  • 새싹/중소기업이 공모나 사모로 외부 자본을 더 쉽게 조달하도록 보고, 공시, 감사, 광고 관련 규제를 가볍게 해준 법이다. 원본 p.315
  • ① 상장규제를 완화해 신성장기업(EGC)의 IPO를 촉진하는 부분과 ② 크라우드펀딩이나 사모발행 때 투자권유와 광고를 허용하고 투자자 범위를 확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원본 p.315-316
  • 1편: 새싹/중소기업을 EGC(신성장기업)로 새로 정의하고 IPO 때 보고·공시·감사·기업지배구조 규정을 완화했다. EGC는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10억 달러 미만이며 IPO 이후 5년 동안 유지된다. 순회설명회 21일(이후 15일) 전까지 증권신고서 비공개 검토와 TTW(testing-the-waters)를 허용한다. 원본 p.317-318 원본 p.339
  • 총 7개 편(title), 23개 조문(section)으로 구성되는 옴니버스 법이며 편 간에 내용상 직접 연관은 없다. 원본 p.316
  • 2편: Regulation D에 Rule 506(c)를 신규 도입하고 Rule 144를 Rule 144A로 개정해 공개 청약 권유와 광고를 허용하되 실제 투자자는 공인 투자자 또는 QIB로 한정한다. 원본 p.316-317
  • 3편(Reg CF): 증권신고서 없이 소액투자자에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인터넷 펀딩 포털도 허용한다. 원본 p.317
  • 4편(Regulation A+):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공모 금액 기준을 5백만 달러에서 최대 5천만 달러로 높였다. 원본 p.317
  • 5편: 비공개기업의 SEC 등록 요건 주주 수를 500명에서 2,000명으로 완화했다. 원본 p.318

관할·시행

  • 1, 5~6, 7편은 2012년 4월 5일 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되었고, 2편(2013.9.23.), 3편(2016.5.16.), 4편(2015.6.19.)은 이후 시행되었다. 원본 p.316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학계 평가: 도입 후 10년 정도 지난 지금 연구가 충분히 쌓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멀었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긍정적 효과가 뚜렷해 보이지는 않고, 정보 비대칭에 기인한 역선택 문제가 예상보다 커 보인다고 지적된다. 원본 p.318-319
  • Rule 506(c)를 택한 기업은 Rule 506(b) 기업보다 매출이 낮고 주주 수도 적었으며 펀딩 성공률이 낮았다(Agrawal and Lim, 2021). 원본 p.319-320
  • SEC(2019) 백서에 따르면 Reg CF 도입 후 2년 반 동안 크라우드펀딩 발행 건수는 총 1,351건(이 중 519건이 목표액 달성)이었다. 원본 p.320
  • Reg CF 발행의 자금조달 목표액과 최대 목표액 중앙값은 각각 2만 5,000달러와 50만 달러 정도였다. 원본 p.320
  • 사적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변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JOBS Act가 있다. 원본 p.321
  • 〈표 부록 9-2〉는 Title I~VII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원본 p.339-340
  • Regulation Crowdfunding의 4가지 요건 중 12개월간 발행총액 100만 달러 이하 등이 〈표 부록 9-2〉에 표기되어 있다. 원본 p.339
  • Regulation A+ Tier 1은 2천만 달러까지, Tier 2는 5천만 달러까지 조달 가능하다. 원본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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