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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속도 차익거래(latency arbitrage)는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 속도 차이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익으로 삼는 거래이다. 원본 p.400 이는 거래시장 가격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먼저 받아 거래정보 우위를 활용하려는 추세 전략으로도 설명된다. 원본 p.401
왜 필요한가
이 전략이 많아지면 지정가주문 제출(유동성 공급)의 위험성이 커지고 위험 대비 보상이 감소하며, 거래시장 간 속도 경쟁을 유발해 사회적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원본 p.401 “속도가 느린 주문을 저격”(stale quotes sniping)한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분란을 가장 크게 일으킨 약탈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원본 p.401
내용
시장 패러다임 변화 (kcm-ch11) (11장)
- 다른 투자자(특히 바이사이드)의 거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고, 연속경쟁매매 메커니즘(예: KRX 접속매매)에서는 이 전략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원본 p.401
-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HFT가 이 전략으로 연간 거둬들이는 이익은 약 50억 달러(6조 원)로 추산되며 이는 거래 건당 0.5bp 세금 부과와 맞먹는 액수이다. 원본 p.401
- 약탈적 전략의 원인 제공자로 고소당한 주요 거래소들은 2022년 3월 혐의를 벗었다. 원본 p.401
- 부디쉬·크램튼·존 심(2015)과 비애·푸코·모니아즈(2015)는 이 전략으로 유동성제공자가 손해를 보고 관련 ICT에 과대투자가 발생한다며, speed bump와 FBA 도입 또는 HFT 거래세를 제안했다. 원본 p.406
- 부디쉬·리·존 심(2021)은 이 전략을 없애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고 보고, 거래시장의 자발적 혁신 유인이 약해 정책담당자의 밀어붙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본 p.406-407
- IEX는 이 전략을 구사한 HFT에 계속 체결을 빼앗겼다고 판단해 350μs의 speed bump를 도입했다. 원본 p.40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