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출인이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금융위 규정에서 정한 공시서류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5조 (전자문서의 관계기관 전송 등)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7조 (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
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출인이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금융위 규정에서 정한 공시서류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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