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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