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447조의2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한다) 각각 실시한다.
-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
- 2.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본조신설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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