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②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4. 2. 6.>
③ 신고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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