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79조의2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 1. (삭제)
- 2.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포상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시장감시규정 또는 위 법에 의한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시장감시규정 또는 위 법에 의한 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3.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4.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5. 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로서, 영 제379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6. (삭제)
- 7.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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