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Home

❯

자본시장법

❯

고시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2조 (비치서류)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공정시장과장은 압수ㆍ수색영장신청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1조 (문서의 서식)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


그래프 뷰

백링크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1조 (문서의 서식)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Created with Quartz v5.0.0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