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공정시장과장은 압수ㆍ수색영장신청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1조 (문서의 서식)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공정시장과장은 압수ㆍ수색영장신청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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