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조사공무원은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증빙물건의 은닉장소 등 구체적인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내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의 내사를 하는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에 관한 약도, 주변상황과 장소별 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는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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