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조사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일반조사”라 한다)의 진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 1. 일반조사중 증권범죄혐의가 있는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혐의자가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일반조사중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증빙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이 불가피한 경우
  • 3. 혐의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반조사를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위원장 또는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가 증권범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당해사건을 증선위위원장에게 이첩한다.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이첩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증선위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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