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증권범죄조사의 대상은 업무상 인지정보,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사항 기타 제보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증권범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 1. 조사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
- 2. 증권ㆍ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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