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 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권의 수량

② 영 제200조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1.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금액
  • 2.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인 경우 : 당해 특정증권등의 취득 또는 처분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가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주권의 수량을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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