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95조
① 영 제195조제4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자본의 증감
- 2. 합병
- 3. 배당
- 4. 주식분할
- 5. 주식병합
②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후 주식의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있은 때에는 별지산식에 따라 환산한 매매단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본다.
④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배당에 대한 세금과 기타 매매와 관련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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