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5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①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가 제8-59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에 달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