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5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종합금융회사
- 2.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종합금융회사
- 3.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종합금융회사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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