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5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① 제8-60조에 따른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 3.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6과 같다.